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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4년 난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by 팁모아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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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난임 부부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가 난임 시술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 부담금 의료비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5월부터 시,도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7월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9개 지자체의 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7개 시,도(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제주)에서, 4월에는 강원도에서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거주지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4년 난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선정 기준

난임부부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가족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는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선정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부터는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아이를 원하는 사람 모두가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올해 2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의 제한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체외수정(신선, 동결)에서의 제한이 없어지며, 지원 횟수도 25회(체외 16회에서 20회, 인공 5회)로 늘어납니다. 올해 4월부터는 난소 기능을 확인하는 AMH 검사, 여성을 위한 초음파 검사(10만 원), 남성을 위한 정액검사(5만 원) 등의 가임력 검진비를 부부 8만 2천 쌍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몇 년 후 아이를 가질 때 난임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결혼한 부부라면 이러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냉동 난자를 이용한 난임시술을 받는 경우에도 2024년 4월부터는 회당 100만 원을 총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 2년 동안 건강보험으로 난임시술비를 받은 국민은 2022년에는 140,081명, 2023년(1~10월)에는 114,801명으로, 연말 기준으로 약 2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시술 간 칸막이 폐지와 지원 횟수의 확대가 산모와 의료진의 선택 권한을 보장하며,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지원 신청 자격은 난임 시술이 필요한 환자의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자로써, 법적으로 혼인된 상태이거나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 부부가 해당합니다. 또한,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며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고지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024년 난임 지원에서는 시술비와 고위험군 의료비에 대한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며,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절차 및 방법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며, 이를 온라인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난임부부 신청내용 알아보기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을 하시려면 지금 바로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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