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하여 도입됩니다. 이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 부모에 대해 첫 6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개편 내용
-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적용 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 월 최대 지원액: 월 최대 200만원 → 월 최대 200~450만원 (통상임금 80% → 100%)
부모가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 부모에 대해 첫 6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를 통해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제 같은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30일 이상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최대 지원액 월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인 경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모는 각각 최대 1,9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나눠서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합산하면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만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월 상한 20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2024년 이후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라, 2024년 이전에 이미 부모 양쪽이 모두 사용한 경우 해당 부모 육아휴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했다면, 두 부모는 모두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양쪽이 2024년 1월 1일 이전에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그 이후 2024년 1월 1일 이후 나머지 3개월을 사용했다면, 이는 3+3 부모육아휴직제와 6+6 부모육아휴직제가 혼합된 형태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2024년 이전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되고, 2024년 이후의 3개월은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라 상향된 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방식을 이해하시고 해당 고용센터에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생후 18개월 이내의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상승시킴으로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이를 통해 부모들은 보다 유연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초기 영아기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돌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관련 상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려면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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